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신고가 접수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쓰여요. 대신 계약 당사자에게는 신고 절차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부재하고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서 재산권 보호에 쓰이고, 신고 절차라는 새 의무도 생겨요.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돼요. 임대차 정보가 모여 시세가 공개되는 방향이에요.
신고로 모인 정보로 임대 시세를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