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때 정부(고용보험기금)가 급여를 주는 기간을 지금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10일로 늘려요. 또 난임치료휴가를 쓰면 연간 처음 3일치 급여를 정부가 줄 수 있게 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 직원만 해당돼요. 일하는 사람의 휴가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 10일 전체에 대해 급여를 받아요. 지금은 최초 5일까지만 지급돼요.
연간 처음 3일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을 수 있어요. 단, 다니는 곳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때예요.
늘어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