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자계약증권처럼 형식이 다양한 증권도 다른 증권과 똑같이 사고팔 수 있게 거래 규칙을 적용하는 법이에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 거래를 새로 허용해 거래할 곳이 늘어나는데, 대신 위험이 큰 만큼 일반 투자자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생겨요.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규정 중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증권의 유통은 상장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이에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ㆍ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ㆍ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행 단계에서만 거래되던 증권을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되팔 수 있는 장외시장이 새로 생겨요. 동시에 거래에 관한 규제도 함께 적용받게 돼요.
이런 장외거래에서는 투자목적, 재산, 경험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요.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정 투자중개업자도 다자간 장외거래 중개를 할 수 있게 되고, 장외거래중개만 하면 일부 규정 적용을 면제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