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권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나무의사 시험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인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나무병원이 문을 닫는 처분을 받아도 그 전에 맺은 계약은 계속 이어가도록 해요. 발주자는 사업이 갑자기 끊기는 일을 덜 겪는 대신, 처분받은 곳과의 계약이 이어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생활권 수목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기 위하여 나무진료제도를 도입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수목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고, 법 집행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수목진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맡긴 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아도, 처분 전에 계약한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병원은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줘요.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인지, 응시자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처분 전 계약한 사업은 이어서 수행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