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경제와 고용을 논의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기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 여부가 선택 사항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되고, 그에 따라 들어갈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임.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하위 시행령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운영할 근거가 법률에 담겨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돼요.
이 법안은 해당 지역에서 협의회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개정되면 국가가 지원할 책무가 생겨요.
지역 고용 안정과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할 통로가 법률에 적혀요.
협의회를 꾸리고 운영하는 업무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