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백서'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의신청 처리 결과나 투개표 쟁점 같은 내용까지 담게 되고, 그만큼 선관위가 자료를 정리해 내놓는 일이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사무의 전반적 내용, 주요 통계,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점검과 향후 대책 등을 정리한 선거백서의 작성ㆍ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총람을 발간하여 국회 등에 배부하고 있으나,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가 주요 내용이어서 선거백서로 보기에는 어려움. 선거백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국민과 국회가 선거사무에 관심을 갖고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완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 이외에도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선거백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0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가 끝난 뒤 이의신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투개표에서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를 공개된 백서에서 찾아볼 수 있게 돼요.
내가 낸 이의신청의 접수와 처리 결과가 백서에 정리돼 공개돼요.
선거 후 쟁점과 문제점, 대책까지 담은 백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국회가 이 백서를 받아보게 되고,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볼 때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