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사가 택지를 개발할 때 헐어낼 건물이나 공작물 같은 지장물을 사들이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깎아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지방공사의 취득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만큼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각 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 취득 뿐 아니라 지장물의 취득 및 철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철거예정 지장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농작물 등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으로 토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부합함. 이에 지방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에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공사가 헐어낼 건물이나 공작물을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가 줄어, 발의자는 택지개발이 원활해지는 취지라고 밝혀요.
지장물을 취득할 때 내던 지방세를 감면받게 돼요.
감면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세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어요.
직접 내는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