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취업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9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9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으로 국가가 걷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