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시 기획·연출·제작 같은 전시문화산업을 따로 법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법이에요. 기술개발 자금과 용역 대가 기준이 생기는 대신, 사업을 하려면 기술인력 같은 사항을 정부에 신고해야 해요.
전시문화산업은 국민의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핵심인 융복합적ㆍ지식집약적 성격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관련 산업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며,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임. 전시수요의 증가 및 전시문화 향유 욕구의 증대로 인한 상설ㆍ비상설 전시시설의 확대와 전시공간과 전시콘텐츠 연출기술의 발달로 전시문화산업은 창의적 문화산업으로서 독자적 산업영역으로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여서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공공문화콘텐츠로 정의되었고 그에 따른 전시회 등의 문화상품도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전시 기획, 전시 연출, 제작 등 문화 시설의 전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 및 그에 따른 대가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전시문화산업과 현재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전시산업은 서로 다름에도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 법 적용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시문화사업이 법으로 정의되고 용역 대가를 적정하게 받을 근거가 생겨요. 대신 사업을 하려면 기술인력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해요.
전시공간연출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국민의 전시문화 향유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진흥 정책과 기술개발 지원이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