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을 없애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다만 성폭력,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사건,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정해진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해요. 검사가 직접 하면 빈틈을 빨리 메울 수 있지만, 검사 권한이 다시 늘어나는 쪽이라 남용을 막는 절차가 함께 붙어요.
근래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피해자단체와 여성단체, 법조계 등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교차검증시스템이 무너져 공소청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의 부실ㆍ암장 수사 사례를 바로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수사기관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지연이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사 공백 등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노인과 민생범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대검찰청이 올해 3월과 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검사가 실시한 보완수사의 약 80% 이상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간단한 것이었고 강제수사는 약 0.5%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됨. 일각에서는 현행법에 보완수사요구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난 수년 동안 실제 사건처리 지연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보완수사요구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면 향후 수사기관의 부담 가중은 물론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자명해 간단한 서류 첨부나 사실 확인 등 그 내용이 경미한 수사의 경우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 아동ㆍ청소년 학대, 장애인ㆍ노인 학대ㆍ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 병합사건, 간단한 서류 첨부 및 진술ㆍ의견 청취 등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내용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다만, 보완수사에 따른 검사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강제처분이 필요한 보완수사 시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50∼20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겪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혐의를 찾았는지와 상관없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요.
정해진 사건 유형에 들어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이행기한이 생기고,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거나 안 하면 촉구·직무배제·징계요구 절차를 받을 수 있어요.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은 없어지고, 검사의 보완수사는 정해진 사건 유형으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