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거부하거나 조건을 달면,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즉시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고발한 사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 및 제294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송기록을 보여달라는 신청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고, 즉시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어요. 다만 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고발해 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불송치 결정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할 길이 생겨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이 넓어지고, 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 이유를 통지하고 항고에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