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촬영물은 지금도 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문서)으로 빠르게 차단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정보에도 같은 서면 결정을 쓸 수 있게 해, 차단을 더 빨리 하려는 거예요. 대신 회의 없이 결정하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의 차단 결정이 회의 없이 문서로 이뤄져 더 빨라질 수 있어요.
회의 절차 없이 서면으로 차단이 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