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 주민의 뱃길을 안정적으로 지키려고, 지금은 적자를 나라가 보전하던 '보조항로'를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바꾸는 법이에요. 운영은 공공기관 등에 맡길 수 있어요. 운항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운영을 맡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경영악화 및 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또한 섬 주민 삶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섬 지역 교통의 기본 여건이 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가 꺼리던 항로를 나라가 공영항로로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공영항로에 운항 수요가 생기면 공영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장관의 운항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영항로 운영에는 나라와 공공기관의 비용·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