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건강보험에 새로 생기는 '상병급여'(아파서 일 못 할 때 받는 돈)를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우선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재 결정이 나기 전에도 건강보험 상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이 변화는 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전제예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