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 자리에, 공단에서 3년 넘게 일한 직원 한 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단은 노동이사제를 의무로 들여와야 하는 기관인데 관련 규정이 없어 도입이 미뤄져 왔고, 이를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직원 한 명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의사결정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ㆍ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동료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추천이나 동의 절차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는 데 관여하게 돼요.
공단 이사회 구성에 직원 출신 비상임이사 한 명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