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리고, 국회가 쉬는 중이면 모이라고 요구해야 해요. 이 법안은 그 두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엄 선포가 효력을 잃도록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요구하지도 않았음. 오히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가로막았음. 이에, 「계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돼도 대통령이 국회에 알리고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유지돼요.
통고와 집회 요구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계엄 효력의 조건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