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 급식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국가가 도울 수 있는데, 여기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늘어나는 국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외에 부식 구입비나 취사용 연료비 등 취사에 필요한 비용이 다수 있으나 해당 비용들은 국가가 보조할 수 없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부식의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을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관련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식비와 취사 연료비도 국가 보조 대상에 들어가, 지역에 따라 달랐던 급식 지원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 늘어 관련 국가 예산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