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합쳐도 더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익명처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제대로 됐는지 누가 확인할지를 법에 정해두는 내용이에요. 익명처리한 정보를 더 안전하게 쓰고 데이터 산업에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새 심사·평가 절차가 생기는 만큼 처리 과정의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할 경우 익명처리의 절차와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성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법에 생겨요.
익명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익명처리된 정보의 활용 근거가 법에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