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바꿀 때 시·군·구청에 위치, 설치 수량, 충전 규격 등을 미리 신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해 시설을 처음부터 관리하자는 취지인데, 사업자에게는 신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차동차 충전시설 사고 대응 등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바꿀 때 관할 구청에 위치·수량·충전규격 등을 신고해야 해요.
충전시설 정보가 설치 단계부터 행정기관에 신고돼 기록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