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생기는 부작용 현황을 보건복지부가 통계로 모으고 분석·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부작용을 살필 자료가 쌓이고, 대신 그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행정 업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술로 생기는 부작용 현황이 통계로 모이고 분석돼요.
부작용 통계·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