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을 의무만큼 고용하지 않은 회사가 내는 돈(부담금)의 기준 금액을 올리고,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한 회사에 주는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쓰게 하는 법이에요. 고용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회사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낮아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의무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 처우 개선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ㆍ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3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을 의무만큼 고용하지 않을 때 내는 부담금의 기준 금액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60%에서 80% 이상으로 올라요.
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회사가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할 이유를 줄이려고 기준 금액을 올린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