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둘레의 소음대책지역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꾸지 못하게 한 제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땅 주인이 건물을 더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되는 대신, 소음대책지역 안에 건물과 사람이 늘어 소음에 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이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막혀 있던 건물 설치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돼요.
건물이 늘면서 소음대책지역 안에 머무는 사람도 늘 수 있어요.
기본계획이 3년마다 다시 세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