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담뱃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봐요. 이 법은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에 넣어, 세금과 경고그림 같은 규제를 똑같이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규제 빈틈을 메우는 대신, 그동안 빠져 있던 제품에는 세금과 표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제품이 담배로 분류돼 경고그림·문구가 붙고 세금이 더해질 수 있어요.
기존에 규제 밖이던 제품에 개별소비세와 표시 의무가 새로 적용될 수 있어요.
기존 연초 잎 담배만 쓴다면 분류 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