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펫푸드·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세우고, 산업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창업·해외진출 지원의 근거를 두는 새 법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 펫푸드·펫테크·펫헬스케어·펫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수요 확대, 기술 융합, 해외시장 성장 등 새로운 산업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제도적 기반 부족, R▒D 투자 미흡, 창업·투자 환경의 제약,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장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기반으로 장기적?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집적화를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창업·해외진출 지원과 특구 지정의 근거가 생겨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