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완구, 학용품 같은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5년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이에요. 지금은 5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고 수수료를 내며 신고해야 하는데, 이 반복 절차와 비용이 사라져요. 대신 5년마다 하던 정기 재확인이 없어지는 만큼, 안전 점검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함께 살펴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2022년 8월 4일 시행된 동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 바 있음. 다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이 가능함에도, 현행법에는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 후 5년이 지난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며 추가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므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중 규제로 볼 수 있음.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2017년 1월 28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규정이 도입됨과 동시에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은 폐지되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마다 다시 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제품검사 수수료를 내던 절차가 없어져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효력상실 처분으로 걸러지지만, 5년마다 하던 정기 재확인은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