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급당 학생 수를 얼마로 할지 지금은 교육감이 지역 사정에 맞춰 정하는데, 이 법은 교육부장관이 전국 공통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지키는 계획을 짜도록 해요. 대신 지역마다 형편이 달라서 기준을 맞추는 데 드는 예산이나 방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급당 학생 수에 전국 공통 기준이 생겨서 지역 간 반 규모 차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춰 학급당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세우는 일이 생겨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고시하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