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장품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키우고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혁신형 기업을 인증해 세금·부담금 혜택과 연구개발·수출 지원을 주는 내용이에요. 대신 이런 지원과 세제 혜택에는 나랏돈이 들어가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화장품 영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개발·마케팅·수출·인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특례와 부담금 면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혜택이 생겨요.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지금까지 지원 밖이던 분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일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과 세제 혜택, 부담금 면제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