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을 안 낸 사람의 숨긴 재산을 찾을 때, 지금은 볼 수 없는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거래 정보까지 세무당국이 볼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인을 낀 재산 추적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본인이 아닌 사람과 회사의 금융정보까지 열람 대상이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법인을 통한 은닉재산에 대해 실효적 징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함. 한편, 미국과 일본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체납자 외 관련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고, 금융실명법도 세무조사 등 과세처분 단계에서는 제3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체납 대응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추적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으로 바로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다만 체납 징수 범위가 넓어지면 걷히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본인 금융거래 정보가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체납자 본인이 아니어도 법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인 계좌뿐 아니라 관련 법인과 대표이사 쪽까지 추적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