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 상장회사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에 매기는 세금을 낮춰서 따로 계산하는 법이에요.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야기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계산해서, 배당이 많은 사람은 지금보다 세금이 줄 수 있어요.
세금 계산 방식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걷히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