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 수사, 조사 같은 업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이 일 때문에 민사나 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나라가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공무원이 소송 부담을 덜고 일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지만, 그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고 지원 대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ㆍ수사ㆍ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감사ㆍ수사ㆍ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 때문에 민사나 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업무의 범위는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그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 상대편 공무원은 국가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는 소송 부담 때문에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일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