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의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매기는 길을 새로 열어요. 배당을 늘리려는 유인을 주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구조로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및 가치투자를 유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1조의2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서, 세금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줄어드는 세수가 전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함께 볼 부분이에요.
배당을 늘리면 주주가 세금에서 이득을 보게 되니, 배당을 늘릴 유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