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조회사가 미리 받아둔 돈(선수금)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준법관리인과 감독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회사 돈 관리 규칙이 늘어나는 대신, 업체가 지켜야 할 절차와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에서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며 상조업의 성장으로 이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등으로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 및 처벌 방법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ㆍ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명시해 상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미리 받은 돈을 대주주에게 빌려주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가입 정보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근거가 생겨요.
준법관리인을 두고 준법기준을 지켜야 하고, 서류 보존과 신용공여한도 같은 새 의무가 생겨요.
손해나 부실을 초래한 경우 연대책임을 지고,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