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안에서도 인구가 줄어 사람이 떠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수도권 지역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요. 이 법은 그런 지역을 따로 묶어 '인구감소권역'으로 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권역을 새로 나누는 기준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제정 후 40여 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을 유지한 채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에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그 목적을 재정립하여 수도권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권역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하고, 해당 권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다른 수도권 지역과 같은 규제를 받지만, 인구감소권역으로 묶이면 지원 근거가 생겨요.
권역 구분이 다시 설계되면서 우리 지역이 속하는 권역과 적용 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