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이 정보를 분석할 때 저작물을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어요. 이 법은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가 교육이나 연구 같은 비상업적,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분석을 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복제한 저작물에는 복제방지와 보안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35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가 비상업적, 공익적 정보분석에 쓸 때는 허락 없이 저작물이 복제, 전송될 수 있어요. 복제된 저작물에는 복제방지와 보안 조치가 함께 적용돼요.
교육, 조사, 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이면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전송할 수 있어요. 대신 복제방지와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의 허용 범위가 법에 정해져요. 다만 이 조항은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을 대상으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