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누가 유출됐는지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홈페이지 공지 대신 유출됐거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알림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에게는 개별 통지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추가적인 유출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입한 곳에서 대규모 유출이 나고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홈페이지 공지만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통지가 올 수 있어요.
유출된 항목과 시점, 대응 조치를 개별로 안내받게 되고, 그만큼 비밀번호 변경 같은 대응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규모가 기준을 넘는 유출이 생기면 확인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전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해서, 통지 대상과 절차, 비용이 늘어나요.
개별 통지 의무가 생기는 유출 규모 기준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선부터 적용될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