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가가 오르면 근로장려금의 실제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해마다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조정하고, 세무서가 신청 안내를 할 때 물가가 반영된 표를 함께 알려주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된 산정표에 따라 장려금이 정해져요. 안내를 받을 때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표를 함께 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제도라, 산정표가 물가에 따라 조정되면 나가는 재정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관련이 없다면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