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강산업을 지원하려고 만드는 '철강산업특별회계'라는 나라 돈 주머니를, 특별회계 목록을 정한 국가재정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돈 주머니를 만들려면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있어야 해서 함께 고치는 것이고, 별도의 재원을 따로 떼어 관리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ㆍ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철강산업 지원에 쓰이는 별도의 특별회계가 생기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라 예산 중 일부가 특별회계로 따로 나뉘어 관리돼요.
이 개정은 철강산업 특별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이 생기고, 그 법안이 수정되면 내용도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