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태풍·홍수만 적혀 있어서 폭염·한파 때 공사기간을 미룰 수 있는지 해석이 엇갈렸는데, 이를 법에 적어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늘면 완공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짐. 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한파 때 공사기간을 늘리는 근거가 법에 적혀요.
폭염·한파를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만큼 완공이 늦춰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