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와 수산업 분야의 큰 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가 이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그 대응 방안을 계획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응 항목이 늘어 챙겨야 할 일과 행정 절차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구체적인 피해양상 등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이 들어가, 관련 정책에서 기후 항목이 함께 다뤄져요.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이 한 가지 늘어,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