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토양이 오염기준을 넘으면 정화 책임자에게 정화 명령을 내려요. 지금은 명령을 안 따라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뿐인데, 이 법은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해요. 정화를 미루기 어려워지는 대신, 땅값 기준이라 부과액이 커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화 명령을 안 따를 때 벌금 외에 땅값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더 붙을 수 있어요.
명령을 미룰수록 이행강제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화를 미루던 책임자에게 금전 압박이 생겨 정화가 진행될 여지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