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마장 밖에서 마권을 파는 장외발매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요. 이 법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시설 중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는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함께 설치·운영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외발매소 건물 안에서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한 곳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마권 판매 등 경마 관련 공간은 그대로 출입이 막혀요.
건물 안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청소년이 어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