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나간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이 조사·조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고의나 큰 실수가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조치로 피해를 본 사람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지는 경우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동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조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출동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등 책임의 부담으로 피해아동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ㆍ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의나 큰 실수가 없으면 현장 조사·조치로 생긴 일에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요.
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현장에서 분리·응급조치 같은 보호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