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사 같은 교육공무원이 아이를 돌보려고 쉴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였는데,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늘려요. 더 오래 돌볼 수 있게 되지만, 그동안 빈자리를 누가 메울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나이가 이 기준을 넘으면 이 조항으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