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임산부에게 깎아줄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국가로부터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