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산을 짤 때 그 돈이 출생 같은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구 변화를 미리 따져보자는 취지예요. 대신 분석과 평가 절차가 새로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예산이 출생 등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돼요.
예산과 기금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