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가진 자기 회사 주식(자기주식)을 팔 때 모든 주주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팔 수 있어요.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을 희석시키므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임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그의 우호적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는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여 임의로 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의 제3자 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도록 하고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팔 때 다른 주주와 똑같은 기회를 받거나, 주주 외의 사람에게 팔릴 때 그 가격 등을 통지받아요. 다만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주주 외의 사람에게 팔릴 수 있고, 그러면 내 지분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주평등 원칙을 따라야 하고, 주주 외의 사람에게 팔려면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며 주주에게 가격 등을 알려야 해요.
회사에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 살 수 있어요. 이사와 짜고 불공정한 가액에 사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