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반침하 사고가 나면 조사위원회 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침하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원래대로 되돌릴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46조 및 제11조의2ㆍ제4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나면 조사위원회 조사가 의무가 돼요.
내 공사가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확인되면 원래대로 되돌릴 의무를 져요.
국가 기본계획에 지원 내용이 들어가고, 지하안전 심의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룰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