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모집 규제와 제재를 완화해 기부문화를 넓힌다는 취지로, 등록 부담은 줄지만 모집에 대한 규제·제재도 함께 약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를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기준 금액이 올라가고 사용기간이 늘며 벌칙·과태료가 낮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