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쓰는 유심(가입자식별모듈)을 파는 곳이, 그 유심으로 주고받는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 설비를 거치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정보를 더 알 수 있게 되고, 판매하는 곳은 표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는 현지의 접속망에 관한 정보만 안내받고 있어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경유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1호의2, 제32조의23,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9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유심으로 주고받는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 설비를 거치는지 표시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데이터가 거치는 통신사·설비 정보를 표시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표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