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살인·강도·인신매매 같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이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는 기간을 지금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아동이 강력범죄 전과자와 만날 가능성은 줄고, 그만큼 형을 마친 사람의 취업 제한 기간은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일부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격기간을 다른 범죄에 따른 일반적인 결격기간과 달리 10∼20년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범한 경우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결격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수준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그치게 됨.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외부의 감시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아이돌봄사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3년으로 짧게 둘 경우 아동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둠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인·강도·인신매매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이돌봄사로 올 수 있게 되기까지의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형을 마친 뒤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길어져요.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아이돌봄의 채용 제한 기준이 특정강력범죄까지 넓어지고, 그 기준이 아동학대·성범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